[뉴있저] “공수처, 윤석열·김건희 통신 조회”...과거 통신조회는 어떻게? / YTN

2021-12-29 0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구자룡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수처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구자룡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통신기록을 조회했다고 하면 뭘 조회하게 된 겁니까? 기록이라는 것과 내용이라는 것이 혼란스럽기는 한데.

[구자룡]
그래서 용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통신자료라는 게 있고 통신사실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자료는 그 회선으로 가입되어 있는 회원의 인적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는 곳. 이렇게 처음 가입됐을 때의 정보 이걸 통신자료라고 하고 통신사실자료는 그 가입자가 어떤 회선과 통화를 했는지,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통화내역. 그러니까 언제, 누구와 통화했다. 이런 수치들이 나오는 그런 자료를 말합니다.


그러면 통화한 사람의 전화번호까지는 보는 겁니까?

[구자룡]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알 수는 없는데 누구와 언제, 몇 분간 통화했다, 문자를 주고받았다 이런 내용들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번호가 수상하다 그러면 그 번호의 사람을 또 참고인으로 부르거나 수사를 해나가겠군요.

[구자룡]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수사에서 피의자가 입건되면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그 범위를 정해서 조회를 하고 그 안에 좀 이상한 그런 흐름이 있다면 그 전화번호 상대방도 조회를 하고. 그래서 혐의가 없다고 생각되면 여기서 빼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서는 서로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 좀 과한 주장도 있는데 한 명에 대해서 혐의가 없거나 민간인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진행됐다거나 이런 건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고. 그리고 처음에 시작점에 있어서 범죄 혐의로 시작됐다면 그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진행으로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한번 따져볼 만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충 500만 건, 300만 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이 정도면 과하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그런데 수사를 얼마나 열심히 많이 했는가에 따라서 또 달라질 테니까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구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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